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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질문

2025. 4. 19. 오후 3:43:03

법원경매 질문

1. “근저당이 1억 8천인데 실제 배당은 얼마쯤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저당 설정액 1.8억은최대한도액”입니다.

실제 배당은 “채권자가 제출한 확정채권액(원금+이자+비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근저당 최대 한도 1억 8천 (등기에 근저당 설정시 실제 대출금의 통상 120%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실제 청구한 원금 1억 5천

- 이자/지연손해금/비용 등 : OO만원

근저당 설정액(1.8억)보다 실제 청구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만 배당받는 거예요.

※ 근저당 설정액 = “보증한도”, 실제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배당비율은 판사가 정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긴 하지만, 판사가 자의적으로 ‘비율’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배당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배당됩니다.

대표적인 배당 우선순위

배당 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 최선순위 : 경매비용 (법원 집행비용, 감정료, 송달료 등)

-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 → 보통 여기까지는 전액배당

- 조세채권(세금 체납 등) → 일부는 담보보다 우선인 경우 있음

- 일반채권자(가압류·압류·확정판결 등)

- 배당 후 잔여금 → 소유자(채무자)

질문 정리

저축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 거의 대부분 금액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반채권자(예: 판결문 등 갖고 있음)라면 → 남는 돈이 있어야 배당 가능

2억 2천 낙찰가 – 경매비용 – 저축은행 채권액 → 이 잔액이 있어야 질문자님이 배당 가능

실제 배당금 추정하려면?

질문자님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상태라면,

본인의 채권이 배당순위상 어디쯤인지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채권액, 다른 채권자 수, 경매비용 등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추정 가능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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