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하려고합니다 지난달인 11/22 부터 11/28까지 관광호텔 야간 알바를하다가 29일에 사직했습니다 .
지난달인 11/22 부터 11/28까지 관광호텔 야간 알바를하다가 29일에 사직했습니다 .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배인에게 연락드렸으나 문자를 읽고 무시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관련하여 이견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진정 제기 시 임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로 진정하려고합니다 지난달인 11/22 부터 11/28까지 관광호텔 야간 알바를하다가 29일에 사직했습니다 .
2025. 12. 6. 오전 8: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