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및 퇴사후 연차수당 요청
1.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가 적용됩니다.2.맞습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즉시 15개의 유급휴가가 새로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1년 후 15일 중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됩니다3.총 최대 26일치 연차수당을 퇴직 시 미사용분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4.1년 도달일의 정확한 기준답변: 2025년 9월 30일입니다.입사일: 2024년 10월 1일1년 근속 완료일: 2025년 9월 30일2025년 10월 1일부로 1년이 지난 것입니다.5.불이익 시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6.계약서에 '계약직(기간제)'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무 기간 내내 정규직처럼 취급받았고, 갱신·연장 관행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